취향저격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은? 본문

이슈정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은?

국가정보원 2022. 7. 22. 14:33
반응형

안녕하세요! 취향저격수 입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수박을 먹고 웃지 못할 헤프닝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수박 먹고 과태료를 내게 된 사연입니다.


수박은 딱딱한 껍질이라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된다고 알고 있어
그대로 실천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헷갈리는 쓰레기 배출 방법


오늘 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분류 방법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동물의 사료로 재가공되기 때문에 ‘동물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쓰레기입니다.
이외에 껍질, 씨앗, 뼈 등 딱딱하고 수분기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채소류 중에서도 파, 마늘의 껍질이나 뿌리, 복숭아, 수박 등 과일의 딱딱한 씨앗,
호두나 땅콩 같은 견과류의 껍질, 육류의 뼈와 털, 조개, 갑각류,
생선류의 껍데기나 뼈, 계란, 티백차, 한약 등의 껍데기나 찌꺼기입니다.
위처럼 논란이 된 수박 껍질은 단단하지만 비교적 수분이 많고 무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반면 파인애플처럼 단단한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쓰레기 분류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구분하기 애매할 경우엔
꼭 해당 지자체에 확인 후 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분리수거를 할 때에도 불편함이 많으셨죠?
분리수거 방법은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를 대비하여 2022년도부터는 분리배출 표시가 더욱 쉬워진다고 합니다.
위 표시는 도포/첩합 표시라고 하는데, 이런 마크가 있다면 ‘재활용이 안되는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경우는 ‘내용물을 비워서’
또는 ‘라벨을 떼서’ 등 버리는 방법까지 표시된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더욱 쉽게 볼 수 있도록 8mm → 12mm로 확대되고 사용되고 있는
재질명과 배출방법도 함께 표기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분리수거나 쓰레기 배출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30만원~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배출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및 구독하기 힘이 됩니다! 타앙!

반응형
Comments